장례 형식 비교

매장과 화장, 선산이 있어도 먼저 확인할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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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과 화장, 선산이 있어도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선산이 있으니 매장으로 모신다는 집이 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그렇게 말해 두었다면 더 그렇습니다.

다만 선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장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매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묘지 안에서만 할 수 있고, 면적과 기간에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임종 뒤에 확인하면 늦습니다. 발인은 사흘 안에 오고, 그때 막히면 화장으로 급히 바꾸게 됩니다. 미리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선산이 매장할 수 있는 묘지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 그 땅의 법적 지위입니다. 집안 땅이라는 것과 묘지로 인정된 구역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묘지가 아닌 곳에 매장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설묘지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쓰는 개인묘지, 민법상 친족이 쓰는 가족묘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이 쓰는 종중묘지입니다. 개인묘지는 설치한 뒤 신고하면 되지만 나머지 둘은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래된 선산일수록 이 기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지번을 대고 묘지로 신고나 허가가 되어 있는지 물어보면 확인됩니다.

개인묘지와 가족묘지, 종중묘지의 사용 대상과 면적 상한
개인묘지와 가족묘지, 종중묘지의 사용 대상과 면적 상한

남은 면적과 설치 제한 구역이 두 번째 관문입니다

허가된 묘지라도 무한정 쓸 수는 없습니다. 묘지 종류마다 총면적 상한이 정해져 있고, 한 집안이 여러 곳에 나눠 가질 수도 없습니다.

가족묘지와 종중묘지는 정해진 면적 안에서 한 곳만 둘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기가 들어선 선산이라면 새로 한 자리를 더 쓸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위치도 봅니다. 도로나 하천, 주거 밀집지 인근처럼 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이 법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예전에 쓰던 자리라도 주변이 개발됐다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정해져 있습니다. 매장은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뒤에 할 수 있고, 깊이는 지면에서 1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장한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묘지 신고 여부를 확인하러 간 관공서 창구
묘지 신고 여부를 확인하러 간 관공서 창구

30년 뒤에 누가 관리할지가 실제 갈림길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자주 빠집니다. 매장은 영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입니다. 연고자가 신청하면 30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1년 안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은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안에 관할 기관이나 묘지 관리인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사람이 없으면 기간은 그대로 끝납니다.

그래서 매장을 정할 때 실제로 정하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30년 뒤에 이 분묘를 기억하고 서류를 넣을 사람이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자녀가 한 명이거나 모두 멀리 산다면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설치기간 제한은 법 시행 뒤에 새로 만든 분묘에 적용됩니다. 오래전부터 있던 선산의 분묘는 사정이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화장으로 가면 관리 책임이 시설로 넘어갑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막히면 화장이 대안이 됩니다. 화장 뒤의 선택지는 다시 몇 갈래입니다.

봉안당은 유골함을 시설에 모시고 사용 기간을 계약합니다. 자연장은 유골을 잔디나 나무 아래 묻습니다. 둘 다 관리와 기간 연장을 시설이 맡으므로 유족이 매년 챙길 일이 줄어듭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봉안당과 자연장, 비용보다 관리 기간에서 갈립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선산을 아주 놓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장한 유골을 묘지 안에 묻는 것은 가능하고, 이때 깊이는 지면에서 30센티미터 이상입니다. 봉분을 새로 올리지 않으니 면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유골을 뿌리는 산골과는 다릅니다. 뿌리고 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자연장과 산골, 유골을 묻는 것과 뿌리는 것은 다릅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소나무 두 그루가 선 낮은 언덕
소나무 두 그루가 선 낮은 언덕

세 가지를 넣어 보면 선택지는 둘로 좁혀집니다

정리하면 판단은 단순합니다. 허가된 묘지이고, 면적이 남았고, 30년 뒤를 맡을 사람이 있으면 매장이 됩니다.

허가나 면적에서 막히면 화장입니다. 이건 가족이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관리할 사람에서 걸리면 중간이 있습니다. 화장한 유골을 선산에 묻어 자리는 지키고 관리 부담은 줄이는 방식입니다. 아버지를 선산에 모시겠다는 뜻과 자녀의 사정을 함께 맞출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임종 전에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서류를 떼거나 전화 몇 통이면 되는 일이고, 임종 뒤에는 이걸 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매장으로 모시기 전에 가족이 짚어야 할 다섯 가지
매장으로 모시기 전에 가족이 짚어야 할 다섯 가지

장례 형식과 장지는 따로 정해도 됩니다

매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3일장을 치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빈소로 이틀에 마치고 매장으로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매장은 발인 다음 일정이 깁니다. 묘지까지 이동하고 하관과 성분을 마치는 데 반나절이 듭니다. 참석 인원과 차량을 미리 잡아야 합니다.

반대로 화장은 예약이 형식을 흔듭니다. 화장장 예약일이 밀리면 안치 기간이 늘어나므로 형식보다 예약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순서는 3일장으로 할지 줄일지, 화장 예약부터 확인하고 정합니다에 정리돼 있습니다.

장지를 정한 뒤 형식을 좁히려면 형식 진단 5문항에 상황을 넣어 보면 됩니다. 형식별 진행 방식은 장례 형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장#분묘 설치기간#선산#장지#화장

가족장상담소는 상주의 선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작은 장례에 필요한 사실과 순서를 가족의 언어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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