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단계 · 장례 후 1개월 내

장례를 마친 뒤

사망신고와 사후 인사 — 조용히 치렀다면 알림은 이제 보냅니다.

이 단계에서 할 일

  • 사망신고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민센터 (사망진단서 지참)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예금·보험·연금 일괄 조회
  • 부의금을 받았다면 정리하고, 감사 인사 전달
  • 조용히 치렀다면 '장례 후 알림' 문자 발송 — 늦은 부고가 아니라 관행입니다
  • 고인 명의 정리: 휴대폰·공과금·구독 서비스 해지

빈소가 없으면 달라지는 것

무빈소의 마지막 절차는 '알림'입니다

빈소 없이 치른 가족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나중에 서운해하실 분들'입니다. 장례를 마친 뒤 정중한 알림 문자를 보내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관행이 됐습니다. 문구가 고민되면 준비해 둔 템플릿을 그대로 쓰세요.

이 단계의 문자 템플릿 — 장례 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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