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 임종 후 1~2시간
임종 직후
사망진단서 발급과 의전 연락 — 처음 1시간에 할 일은 두 가지뿐입니다.
이 단계에서 할 일
- 사망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반응·호흡 없음 등) 다른 무엇보다 먼저 119에 신고
- 사고·사인 불명 등 갑작스러운 사망은 현장을 그대로 두고 112·119 안내를 따르기
- 병원·요양병원에서 의료진이 사망을 확인한 경우: 사망진단서 발급 요청 — 7~10부 여유 있게 (자택 예견 임종은 담당 의료기관의 진단·검안 절차 확인)
- 의전(장례 도움) 연락 — 이송·안치·화장 예약을 한 번에 조율할 곳을 정합니다
- 직계 가족에게 먼저 알리고, 형식(무빈소·가족장)을 이 단계에서 상의
- 고인의 신분증·가족관계 확인 서류 위치 파악
빈소가 없으면 달라지는 것
빈소를 잡는 전화가 사라집니다
일반 3일장은 이 시점에 빈소 확보 경쟁이 시작됩니다. 무빈소·가족장은 안치실만 확보하면 되므로, 새벽이라도 서두를 일이 하나 줄어듭니다. 대신 화장 예약(3단계)이 일정의 축이 됩니다.
비용 팁
사망진단서 발급비는 병원 기준 10부에 10만원 안팎, 요양원·자택 임종은 검안 절차가 더해져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역별 데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