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형식 · 가족장
가족장
빈소는 차리되, 가족과 가까운 사람만
가족장은 법으로 정해진 형식이 아니라, 일반 장례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부고 범위와 접객 규모를 줄이는 방식을 통칭합니다. 조용히 치르고 싶지만 조문 자리나 종교 예식은 필요할 때 — 무빈소와 3일장 사이의 답입니다. 이 페이지의 예상 비용은 소형 빈소 · 조문객 30명 · 3일 일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추천 조문 범위는 10~40명).

임종 직후, 먼저 확인하세요
- 119반응이 없거나 정상 호흡이 아니어서 사망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 병원병원·요양병원에서 의료진이 사망을 확인했다면, 사망진단서 발급을 요청한 뒤 상담소로 연락해 주세요.
- 자택자택에서의 예견된 임종이라면 담당 의료기관과 상담소에 연락해 진단·검안과 이송 순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 사고사고·사인 불명 등 갑작스러운 사망은 현장을 그대로 두고 112·119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 시각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화장·매장을 할 수 없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법정 예외 사유는 관계기관 안내를 따르세요).
장례 절차 먼저 전화로 안내받기절차
일반 3일장 절차를 유지하되 빈소 크기·부고 범위·접객 규모를 줄여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종교 예식(예배·미사·재)을 장례의 중심에 두는 가족에게 특히 자연스럽습니다.
8단계 절차 자세히 →비용
소형 빈소 2일 + 조문객 30명 기준 · 3일장 표준 대비 333만원 절감 · 장지 별도
절감의 핵심은 빈소를 규모에 맞게, 접객을 실제 인원만큼만 계약하는 데 있습니다. 예상 조문객이 30명 안팎이라면 소형 빈소부터 비교해 보세요 — 지역별 데이터에서 빈소 가격대를 확인하고 가면 협상이 쉬워집니다.
실제로 내는 돈은 이렇게 나뉩니다
위 총액은 의전까지 항목별 시세로 각각 계약할 때의 집계입니다. 시설 실비는 어디서 하든 그대로 두고, 의전을 정액으로 바꾸면 지불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전국 기준).
소형 빈소 2일 + 안치 2일장례식장
119만원
접객 음식 (30명 안팎)장례식장
조문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750만원
제단 생화 장식장례식장
80만원
화장(관내) + 사망진단서화장장·병원
22만원
의전 일체삼고 정액
인력 3일·관·가진수의·영정·상복·차량 포함
129만원
실제 지불 합계
약 1,100만원부터
시설 실비는 공개 표기가 기준(시설에 직접 납부) · 의전(삼고129)을 항목별 시세로 각각 사면 330만원 수준 — 이 차이가 위 총액과 이 표가 다른 이유입니다 · 장지 별도
지역과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 구조 그대로 총액 견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상담은 무료이고 진행 의무가 없습니다.
이 형식이 맞는 가족
이런 가족에게 맞습니다
- ✓조문객 10~40명 — 가족·친지와 아주 가까운 지인 정도
- ✓종교 예식(예배·미사·재)을 제대로 갖추고 싶다
- ✓어른들 정서상 '빈소 없는 장례'는 부담스럽다
- ✓사흘을 쓸 수 있는 가족 인원이 있다
이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 —조문객이 거의 없다 — 소형 빈소도 이틀 임차료는 그대로 듭니다. 무빈소를 고려하세요
- —부고 범위를 좁히기 어려운 사회적 관계가 있다 — 일반 3일장이 뒤탈이 적습니다
흔한 오해
"가족장은 부고를 내면 안 된다"
냅니다. 다만 '가족 중심으로 조용히 모신다'는 문구로 범위를 알리는 것뿐입니다. 부고를 아예 생략하는 것은 무빈소·사후 알림의 영역입니다.
"가족장은 조의금을 받지 않는 장례다"
받고 안 받고는 장례 규모와 별개의 결정입니다. 가족장에서도 조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양하기로 했다면 부고에 한 줄 밝히면 됩니다.
"규모를 줄이면 식장에서 싫어한다"
소형 빈소와 소규모 접객은 정상적인 계약 형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전에 인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 — 접객 음식은 '보증 인원'이 아니라 실제 인원 기준으로 정산되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장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가까운 가족과 친지를 중심으로 조문 규모를 줄여 진행하는 장례를 통칭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단일 형식이나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며, 통상 일반 장례의 절차를 유지하면서 부고 범위와 접객만 줄입니다. 무빈소와 달리 조문 공간이 있습니다.
가족장인데 직장·지인이 조문 와도 되나요?+
가족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부고를 보낸 범위가 곧 조문 범위가 되므로, '가족과 가까운 분만 모신다'고 부고에 밝히면 됩니다. 소식을 듣고 오신 분을 돌려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 규모를 계획하는 것이지 문을 잠그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장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실제 총액은 빈소 크기·접객 인원·의전 선택이 좌우합니다. 이 페이지는 소형 빈소·조문객 30명·3일 기준의 전국 집계 총액을 보여주며(본문 참조·장지 별도), 지역별 수치는 비용 데이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전 부분은 정액 상품으로 묶어 변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빈소와 가족장, 어떻게 고르나요?+
종교 예식이나 조문 자리가 필요한지로 가릅니다. 예배·미사·재를 제대로 하고 싶거나 10~40명 규모의 조문을 받고 싶다면 가족장, 조문 자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무빈소입니다.